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11. 18.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대구 동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분의 1 지분을 총 632,200,000원에 경락 받아 취득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한 취득세 25,288,000원, 농어촌특별세 1,264,400원, 지방교육세 2,528,800원 등 합계 29,081,2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8. 7. 11. 피고에게 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이미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29,081,200원 중 9,103,680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8. 29. 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0. 12.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 3.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경매는 공적인 절차로서 매매와는 법적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수용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며, 경매에 의한 취득은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가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원시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법이나 과세관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