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임의경매절차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제2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4. 11.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0. 27. 취득가액 263,34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
목에 따른 취득세율 1천분의 40,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른 지방교육세율 1천분의 4,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율 1천분의 2를 각 적용한 취득세 10,533,600원, 지방교육세 1,053,360원, 농어촌특별세 526,68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14. 피고에게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1천분의 28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8. 9. 27.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8. 1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4.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승계취득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