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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노7070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는 E 연합이라는 공공단체의 선출 직 사무국장이므로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다.

나 아가 피해자는 I 조합장인 S 와의 전화통화내용을 기사화 되도록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공공단체의 선출 직 임원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언론사 기자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칼럼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지도 아니하였으며 단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속담과 옛말을 사용한 것일 뿐,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⑵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표현을 포함하는 글의 본문 부분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 우리 옛말에 ×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이를 증명하듯 자기 분수와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줄도 모르고 분수에 넘치는 행동과 행위로 인해 그야말로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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