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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1 2013가합12570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약정서 작성 이전의 상황 (1) 피고와 C은 서울서부지방법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서울 은평구 E, F, G, H 및 그 지상 제지하층 제1호, 제1층 제107호, 제1층 제203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대금 1,902,378,000원을 공동으로 납부하고 피고 및 C의 모친인 I 명의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와 C은 또한 서울서부지방법원 J 임의경매절차에서 서울 은평구 K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대금 726,800,000원을 공동으로 납부하고 피고 및 C의 모친인 I 명의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와 I이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그 지상 건물을 사우나로 개량하는 공사와 위 E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수급인들로부터 제기된 공사대금청구의 각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36339호, 2011가합5530호)에서, 피고만이 각 도급계약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피고는 각 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그 각 판결은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3. 7. 1. I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2864호), 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대구지방검찰청 2012형제74970호). 한편 정릉새마을금고는 2013. 6. 28.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L), 경동신용협동조합은 2013. 7. 11.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M). (2) N는 2014. 5. 22. 원고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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