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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7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17:5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있는 ‘서창초등학교’ 앞 교차로 도로를 서창 2지구 쪽에서 서해 그랑블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인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좌회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장수동 쪽에서 서창2지구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의해 직진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미라쥬 124CC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3. 11:00경 F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중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시 상태사진, 피의차량 충격부위 사진, 진행방향 사진, 사고지점 사진, 피해 오토바이 사진, 오토바이 진행방향 사진, 피의차량에 설치된 동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금액 공탁),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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