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확정판결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5.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8.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로수에 설치되어 있는 나무보호용 철재판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