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4.03 2013노3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1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었으므로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19.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 “1.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12고단8551호, 2013노740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감속하지 않고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5주간의 치료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