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1.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5. 15.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부터 음주무면허운전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