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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1306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모레퍼시픽 C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C점 소속 판매원 D이 2009. 12. 7.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원고가 구매하지 않은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1,044,000원을 결재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D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3자가 급부를 수령함에 있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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