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A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이며, 피고는 B이 C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B은 2013. 12. 28. 22:43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1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피고 차량 뒤에서 위 도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A이 운전하던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F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3. 12. 28.부터 2014. 4. 28.까지 의료법인 수원중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고, 원고는 2014. 2. 5.부터 2014. 5. 22.까지 위 A을 위하여 총 진료비 3,144,680원 중 본인 부담금 820,880원을 제외한 2,323,800원을 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구상금 채권의 발생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A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구상금 채권의 범위 1 A의 과실 비율 및 기왕증의 기여도를 감안한 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