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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5나4875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가. 사실의 인정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E은 원고가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가입자이며, 피고는 D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위 택시운전기사인 A은 2011. 12. 17. 19: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마트 앞 교차로를 안락동 방면에서 서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안락동 방면에서 금사사거리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E을 위 택시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E은 이 사건 사고로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어 2014. 3. 8.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영재의료재단큰솔병원, 동아대학병원, 은성의료재단좋은애인병원, F약국 등에서 진료 및 처방을 받았고, 원고는 위 각 요양기관에게 치료비 56,753,119원(공단부담금 44,558,850원 E 본인부담금 10,006,160원 비급여 2,188,109원) 중 2014. 5. 2.부터 2014. 8. 28.까지 사이에 21,327,160원, 2014. 9. 3.부터 2015. 1. 29.까지 사이에 23,231,690원 등 합계 44,558,850원을 요양급여로 지급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인 A의 공제사업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이 입은 치료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E의 치료를 위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E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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