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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7 2016가단55653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C, D, E 사이에 피고 B 주식회사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시흥시 F에 있는 호이스트 크레인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조카이고, 피고 C은 망인의 배우자, 피고 D, E(이하 피고 C, D, E을 통칭하여 ‘피고 주주들’이라 한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2. 2. 22.경 설립되어 망인이 대표이사, 원고가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었으며,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총 20,000주로 설립 당시 망인 및 원고가 각 8,000주, 피고 C이 4,000주를 각 배정받았다.

다. 망인이 2013. 2. 14. 사망하자, 같은 해

3. 5.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C은 같은 해

9. 11. 원고에게 피고 주주를 대표하여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은 망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므로 명의개서절차에 동의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해

9. 13. 피고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식은 원고 고유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거부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 후 피고 주주들은 2014. 2. 19.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현재 피고 회사의 망인 명의 주식과 이 사건 주식은 모두 피고 주주들에게 각 그 상속분의 비율로 이전되어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피고 C이 10,858주, 피고 D, E이 각 4,571주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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