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4.07 2020나2013203
양수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는 바이오 도 소매업, 건강식품, 잡화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D는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2015. 7. 2.부터 2019. 7. 4.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는 2019. 7. 3.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의 사내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 별 칭 H) 는 수출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I의 실질적인 운영자 이자 회장이다.

나. 소외 회사와 주식회사 I는 2016. 12. 27. 주식회사 I가 미화 200만 달러 치의 소외 회사 생산제품을 홍 콩의 수입 사에 수출해 주면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I에게 위 미화 200만 달러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 한화 약 7억 원 )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출 중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수출 중개 계약’ 이라 한다). 다.

소외 회사는 2017. 1.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수출 중개 계약에 따른 약 7억 원의 수수료 중 2억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D와 피고는 이 사건 수출 중개 계약에 따른 나머지 수수료 5억 원과 관련하여 일단 D가 개인 돈으로 피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되 추후 소외 회사가 수출대금을 지급 받으면 최종적으로 정산하기로 하였고, 이에 D는 2017. 2. 경 피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 데 이후 이 사건 수출 중개 계약에 따른 수출은 무산되었고, 피고는 2017. 9. 4. 소외 회사에게 2017. 1. 경 지급 받은 수수료 2억 원을 반환하였다.

라.

D는 2019. 2. 20. 수사기관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았고, 이후 대전지방법원 2019 고합 63호로 기소되어 2020. 2. 19. 징역 15년 및 벌금 500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하여 쌍방이 대전 고등법원 2020 노 98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