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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2 2014가합231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272,985원 및 이에 대한 2014. 2. 26.부터 2014. 12.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철 비철 금속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및 피고는 비계 구조물 철거업, 고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소외 D, E은 2011. 2. 18. C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소외 F은 같은 날 C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고, D은 2012. 2. 24. C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며, 같은 날 F이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C는 2013. 11. 30.경 폐업하였다.

다. 피고의 상호는 2013. 3. 29. ‘주식회사 G’에서 ‘주식회사 B’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기존의 사내이사 및 감사가 사임하고 E과 H이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F은 D의 동생이고, H은 F의 처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갑 제22호증의 1, 2,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C의 실제 운영자인 D 등은 C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를 설립하였고, 이는 C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므로, C의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C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주위적 주장 :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⑴ C의 실질적 대표 D, 대표이사 F, 영업본부장 I은 공모하여, C가 2012. 5. 31. 소외 주식회사 동진샤링철강(이하 ‘동진샤링철강’이라 한다)에게 원주시 J 내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내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전기선, 전기판넬 등을 대금 5억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원고로 하여금 2012. 5. 31.경 C와 사이에 구두로 K 내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과 비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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