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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57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 등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6.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의약품도매업체 주식회사 D로부터 의약품인 330,000원 상당의 제일큐플러스 30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5회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616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625회’의 오기로 보인다.

에 걸쳐 약국 등에 합계 101, 476,4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도매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범죄일람표(의약품 구입내역), A 의약품 판매 거래처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제44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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