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오픈마켓을 이용한 판매행위는 사업자에 해당됨
요지
오픈마켓 운영자가 사업자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자유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의 납세의무가 오픈마켓 운영자로 전가되는 것은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18.1) 원고에게 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1,536,68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27,953,56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3,385,23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759,700원, 2005년 1기 119,630원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03. 1. 무렵부터 오픈마켓(인터넷 사이트의 서비스를 통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물품 매매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이버 거래장소) 운영자인 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물품을 판매해 온 자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으로부터 원고를 비롯하여 위 오픈마켓에 등록되어 있는 판매업자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오픈 마켓을 통하여 판매한 매출액 353,586,270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 5. 9. 원고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1,536,68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27,953,560원, 2004년 l기 부가가치세 13,385,23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759,700원, 2005년 1 기 부가가치세 119,630원 등 합계 54,754,800원의 부과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원고는이에불복하여2008. 4. 29. 이사건소를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없는사실,갑3호증,을1,2,3호증(각가지변호포함)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처분의무효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이 중대・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위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① 오픈마켓의 판매방식에 비추어 볼 때 재화의 최종적인 공급자이자 실질적인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인 오픈마켓 운영자라 할 것임에도, 오픈마켓 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상품을 배송하고 판매대금을 수수한 오픈마켓의 판매자에 불과한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설령 판매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피고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③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으로부터 원고의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원고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침해함은 물론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조력을 받을 권리,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와 연기신청 등 납세의무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질문ㆍ조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다. 인정사실
1) ○○의 정관 중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2) 오픈마켓 판매자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소호몰로 입접하는 경우와는 달리 매달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자유롭게 회원으로 등록하여 자신의 물건을 판매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판매 건당 수수료를 지급한다. 또한 오픈마켓 운영자는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물건의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이버상의 거래장소와 시스템만을 제공하고 관리할 뿐, 회원간의 매매거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스스로 구매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거나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
3) 일부 오픈마켓 운영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에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일정기간 보관했다가 판매자로부터 물품배송 및 서비스 제공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인 결제대금예치제도(escrow)를 실시하고 있는데, ○○에서는'매매보호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으로부터 오픈마켓 판매자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그 중 판매횟수가 적어 일시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자들은 제외하고, 원고와 같이 수회에 걸쳐 판매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서만 과세자료를 생성하여 각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5)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판매한 상품의 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이없는사실,갑1호증,을1,2호증(가지번호포함)의기재,변론전체의취지
라. 판단
1)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사업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 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제2조 제1항)을 못하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I)원고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고용되거나 위임을 받음이 없이 스스로 판매할 상품이나 그 가격을 결정하여 구매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자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등 계속・ 반복적으로 독립적인 판매행위를 하여 온 점, ii) 오픈마켓 운영자인 ○○은 회 원 각자의 자기결정에 의하여 회원 상호간에 물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버 거래장소를 온라인으로 제공(경매서비스)할 뿐, 회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회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지 않으며, 단지 회원간 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도구만을 제공하고 그러한 시스템이용료로서 수수료만을 받는 점, iii) ○○ 정관에서는 판매물품의 등록, 경매진행과정의 관리, 낙찰받은 구매자에 대한 거래이행, 물품배송, 청약철회 또는 반품 등의 사후처리를 판매자의 의무로 규정하면서, 오픈마켓 운영자인 자신은 회원 상호간의 거래와 관련된 사항이나, 반품, 물품의 하자로 인한 분쟁 등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고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iv) 비록 ○○에서 매매보호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오픈마켓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 구제하여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은 판매자에게 귀속 되며, 오픈마켓 운영자의 정관에서도 매매보호서비스를 통하여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리,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보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v) 오픈마켓 운영자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하는 점, vi)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한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납세의무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오픈마켓 운영자가 사업자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자유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의 납세의무가 오픈마켓 운영자로 전가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오픈마켓을 이용한 판매행위로 인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②주장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않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 은 경우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오픈마켓을 이용한 판매행위를 하면서 그 판매를 위해 사용된 재화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이상, 그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③주장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35조에서는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 ・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i)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질문・ 조사권에 근거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와 거래가 있는 ○○으로부터 그 자료를 제출받은 것인 점, ii)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나 사전통지 등 국세기본법상 인정되는 납세자의 권리는 납세자가 특정된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특정을 위하여 실시된 자료제출요구에 있어서는 위 권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iii)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원고가 신고납부를 누락한 세금에 관한 자료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되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