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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01. 08. 선고 2008가합81744 판결
오픈마켓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국승]
제목

오픈마켓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요지

오픈마켓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자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고용되거나 위임을 받지 않고 스스로 판매할 상품이나 그 가격을 결정하여 구매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자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등 계속적 반복적으로 독립적인 판매행위를 해왔으므로 사업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지)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아에게 106,987,090원을 지급하되,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11.30.부터 96,987,090원에 대하여는 2008.2.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이○형에게 25,524,160원 및 이에 대한 2007.8.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0호증의 3 내지 5, 제11호증 내지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이○아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오픈마켓(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물품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버 거래장소) 운영자인 주식회사 옥○(이하 옥○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마켓(이하 ○○○○○마켓이라고만 한다)과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으로 등록하여 2004.부터 위 오픈마켓에서 물품을 판매하였고, 원고 이○욱은 2004.6.경 '○인'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옥○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외에 2003.부터 본인 및 가족들 명의로도 회원으로 등록하여 물품을 판매하였다.

나. 오픈마켓의 운영방식

(1) 오픈마켓 판매자들은 자유롭게 회원으로 등록하여 자신의 물품을 판매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판매 건당 수수료를 지급한다. 또한, 오픈마켓 운영자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물품매매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버 거래장소와 시스템을 제공하고 관리할 뿐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회원을 대리하지 않으며, 스스로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지 않는다.

(2) 일부 오픈마켓 운영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에 오픈마켓 운영자가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수령하여 일정기간 보관했다가 구매자로부터 물품배송 및 서비스 제공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옥○에서 매매보호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옥○과 ○○○○○마켓으로부터 원고들을 비롯하여 위 오픈마켓에 등록되어 이는 판매업자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그 중 판매횟수가 적어 일시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자들을 제외하고, 원고들과 같이 수회에 걸쳐 판매행위들 한 자들에 대해서만 과세자료를 생성하여 각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2) 양천세무서장은 원고 이○아가 오픈마켓을 통하여 판매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6.1. 원고 이○아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서인천세무서장은 원고 이○형이 개인회원 명의로 판매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7.15. 원고 이○형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위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경위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앞서 위 세무서장들은 2007.4.18. 원고 이○아에게 같은 해 6.12. 원고 이○형에게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을 기재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들은 자신들이 판매한 상품의 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고, 이에 위 세무서장들은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할 때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

(3) 양천세무서장은 원고 이○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산정할 때에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2004년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87.6%)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하고, 2005년의 경우 기준경비율 78.9%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다(원고는 위와 같이 2004년과 2005년에 필요경비율을 다르게 적용할 사유가 없으므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라 가산금을 포함하여, 원고 이○아는 2007.11.30.에 10,000,000원(종합소득세)을, 2008.2.29.에 96,987,090원(=부가가치세 80,337,930원 + 종합소득세 16,649,160원)을 각 납부하였고, 원고 이○형은 2007.8.20.에 25,524,160원(부가가치세)을 납부하였다.

2.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지)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오픈마켓의 판매방식에 비추어 볼 때 재화의 최종적인 공급자이자 실질적인 사업자는 오픈마켓 운영자이고, 원고들은 오픈마켓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상품을 배송하고 판매대금을 수수하였을 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오픈마켓 운영자이다. 또한 오픈마켓 운영자와 개인회원인 원고들 사이에 개인회원의 물품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픈마켓 운영자가 징수하여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전제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각 납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원고들이 납세의무지라 하더라도, 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옥○ 및 ○○○○○마켓으로부터 원고들의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원고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였고, ② 피고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으며, ③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추계과세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각 납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사업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제2조 제1항)를 뜻하는 바,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오픈마켓 운영자들에게 공용되거나 위임을 받지 않고 스스로 판매할 상품이나 그 가격을 결정하여 구매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자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등 계속 반복적으로 독립적인 판매행위를 하여 온 점, ② 오픈마켓 운영자인 옥○과 ○○○○○마켓은 회원 각자의 자기결정에 의하여 회원 상호간에 물품매매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버 거래장소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뿐, 회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회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지 않으며, 단지 회원 간 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도구만을 제공하고 그러한 시스템이용료로서 수수료만을 받는 점, ③ 옥○과 ○○○○○마켓의 정관에서는 판매물품의 등록, 경매진행과정의 관리, 낙찰받은 구매자에 대한 거래이행, 물품배송, 청약철회 또는 반품 등의 사후처리를 판매자의 의무로 규정하면서, 오픈마켓 운영자인 자신들은 회원 상호간의 거래와 관련된 사항이나 반품, 물품하자로 인한 분쟁 등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고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④ 비록 옥○에서 매매보호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오픈마켓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 구제하여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은 판매자에게 귀속되며, 오픈마켓 운영자의 정관에서도 매매보호서비스를 통하여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리,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보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⑤ 오픈마켓 운영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하는 점,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한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납세의무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오픈마켓 운영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자유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의 납세의무가 오픈마켓 운영자로 전가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오픈마켓을 이용한 판매행위로 인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들과 오픈마켓 운영자 사이에 개인회원의 물품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픈마켓 운영자가 징수하여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개인회원이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판매자(개인회원)가 아닌 오픈마켓 운영자가 가맹점으로 표시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납세의무가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전가되어 오픈마켓 운영자가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2) 자료수집 절차의 적법성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5조소득세법 제170조에서는 소득세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질문조사권에 근거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들과 거래가 있는 옥○과 ○○○○○마켓으로부터 그 자료를 제출받은 것인 점, ② 각 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들에게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점, ③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옥○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원고들이 신고납부를 누락한 세금에 관한 자료로서 정보통신명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되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가가치세 산정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는바, 원고들이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오픈마켓을 이용한 판매행위를 하면서 그 판매를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이상, 그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추계과세를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질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는 이상, 추계과세를 한 것은 적법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거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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