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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0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21:50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 여, 66세 )에게 소주를 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못 사 주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 칼 날 길이 18cm , 전체 길이 30cm ) 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때리고 피해자가 아들에게 전화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뜯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 불리한 정상] 장기간의 가정폭력, 피해자의 엄벌 희망, 폭력 범죄 전력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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