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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1335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 층을 명도하고,

나. 2020. 3. 1.부터 위 가. 항의...

이유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20. 2. 18. 경에 임차 인인 소외 ㈜C 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 층 전부에 대하여, 임대기간 2020. 3. 1.부터 2022. 2. 28.까지 2년 간,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 관리비를 포함한 월차 임 1,400,000원으로 하는 건물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 2 층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였다.

다.

임차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면 서도 관리비와 월차 임을 1회도 지급하지 않았다.

라.

2020. 5. 11. 경에 원고, ㈜C, 피고의 합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만 피고로 변경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제소 (2020. 8. 14.에 소장이 접수됨) 이전에 이미 임차인은 3 기분 이상에 해당하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었다.

그런 데 원고가 그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10. 19.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체된 차임에 대하여 일시 납부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 라고 다투나 그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는 그 같은 협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미 발생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 록 기재 건물 중 2 층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또 2020. 3. 1.부터 그 명도 완료시까지 월 1,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연체 차임( 연체 관리비 포함) 및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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