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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530799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17. 3. 10.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91,000,000원, 차임 월 68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2) 피고는 2020년 3월 현재 2기 이상의 차임인 4,417,070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0. 6.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6. 4.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을 일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20. 5. 25., 2020. 6. 5., 2020. 6. 10., 2020. 7. 24. 각 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각 변제 중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까지 지급된 것은 2020. 5. 25. 변제된 800,000원에 불과한데, 당시까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4,417,070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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