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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15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경부터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 자로부터 노래 연습장 운영을 위임 받아 운영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액의 40%를 피고인의 수익금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더 많은 수익금을 받기 위해 사실 신용카드 결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 매출액의 40% 상 당의 수익금을 받은 후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 경 위 ‘G 노래 연습장 ’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20만 원을 결제하여 마치 20만 원의 신용카드 결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액의 40% 상 당의 수익금 인 8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시킨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4회에 걸쳐 합계 19,084,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을 허위로 발생시킨 후 이를 취소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위 허위 매출액의 40% 상 당의 수익금 합계 7,633,6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 부분

1. 카드 매출 내역서

1. 국내거래 승인 조회(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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