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05 2014가합22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피고, C은 대출상담사로 일하면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왔고, 다른 사람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도 하였다.

세 사람은 서로 간에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금전 거래도 하였다.

나. 피고는 C에게 2012. 10.경부터 2012. 11.경까지 합계 1억 5,600만 원, 2013. 1.경 합계 2,700만 원을 각각 입금하였다.

그 돈은 피고가 D 등으로부터 받은 것이었다.

다. C이 나항 기재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D 등은 2013. 1. 말경부터 피고에게 그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6. 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2억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다.

이 사건 돈으로 피고는 D 등에게 위 돈 합계 1억 8,3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의 D 등에 대한 채무를 ‘C을 대신하여’ 변제해준 것일 뿐 피고에게 대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갑 1~3호증, 을 2호증, 증인 D, C의 증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본다.

1 우선 D 등에게서 위 돈 합계 1억 8,300만 원을 빌린 사람은 ‘피고’라고 봄이 온당하다.

이에 관하여 증인 D은 “D 등이 돈을 빌려준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C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C은 피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주는 것은 알았으나 그 돈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점, 피고가 직접 그의 계좌에서 C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