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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31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 4.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1. 5.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3. 31.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허위의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후, 이를 이유로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5. 새마을 금고의 ( 무) 좋은 이웃 의료비 II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 일당 내지 후 유 장해 금 지급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총 13건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2. 인천 남구 D 빌라 4 층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처럼 가장 하여 그때부터

9. 7.까지 17 일간 E 한방병원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7.부터

9. 17.까지 11 일간 F 의원에, 2012. 9. 17.부터

9. 28.까지 12 일간 G 한의원에, 2012. 10. 8.부터 10. 12.까지 5 일간 H 병원에, 2012. 10. 12.부터 10. 23.까지 12 일간 E 한방병원에, 2012. 10. 23.부터 10. 27.까지 5 일간 I 정형외과의원에, 2012. 10. 27.부터 11. 14.까지 19 일간 E 한방병원에 입원하고, 2013. 2. 26.부터

3. 16.까지 19 일간 J 정형외과에 입원한 후, 2013. 4. 5.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후 유 장해가 있는 것처럼 J 정형외과에서 ‘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 상 연골 파열’ 등의 후 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3. 6. 11. 경 서울 중구에 있는 피해자 에이스 아 메리 칸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의 사고 내용 란에 ‘ 지인 집 방문 후 4 층 빌라 계단에서 넘어져 굴러서 다 침’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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