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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71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 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 자가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교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으로 볼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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