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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2 2018노1637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각 선 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 만이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이 인정되는데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 1 심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 및 형사 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한다.

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 ‘ 판단. 1. 상해 부분’ 항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그리고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 공판에서 드러난 것 들 로 원심법원의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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