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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노3432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Q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사료용 목초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영농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 1 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 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 1 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 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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