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2514
업무상촉탁낙태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 산부인과 ’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1. D에 대한 낙태 피고인은 2013. 6. 29. 경 위 산부인과에서, 임산부인 D( 여, 38세 )로부터 낙태수술을 하여 달라는 촉탁을 받고,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자궁강에 금속관을 삽입한 후 흡입기계를 이용하여 약 4 주된 태아를 빨아들여 태아를 모체와 분리시키는 방법( 일명 ‘ 흡입술’ )으로 낙태 시술을 하였다.

2. E에 대한 낙태 피고인은 2013. 7. 28. 경 위 산부인과에서, 임산부인 E( 여, 25세 )로부터 낙태수술을 하여 달라는 촉탁을 받고,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자궁강에 금속관을 삽입한 후 흡입기계를 이용하여 약 4 주된 태아를 빨아들여 태아를 모체와 분리시키는 방법( 일명 ‘ 흡입술’ )으로 낙태 시술을 하였다.

3. F에 대한 낙태 피고인은 2013. 10. 2. 경 위 산부인과에서, 임산부인 F( 여, 44세 )로부터 낙태수술을 하여 달라는 촉탁을 받고,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자궁강에 금속관을 삽입한 후 흡입기계를 이용하여 약 10 주된 태아를 빨아들여 태아를 모체와 분리시키는 방법( 일명 ‘ 흡입술’ )으로 낙태 시술을 하였다.

4. G에 대한 낙태 피고인은 2013. 11. 27. 경 위 산부인과에서, 임산부인 G( 여, 26세 )로부터 낙태수술을 하여 달라는 촉탁을 받고,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자궁강에 금속관을 삽입한 후 흡입기계를 이용하여 약 7 주된 태아를 빨아들여 태아를 모체와 분리시키는 방법( 일명 ‘ 흡입술’ )으로 낙태 시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70조 제 1 항, 제 4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낙태행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