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103]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1. 12. 2.경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쇼핑몰 새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상품의 사진을 게시하고, 위 글을 읽고 전화한 피해자 D에게 “코트를 11만원에 판매하겠으니 돈을 먼저 입금하면 확인 후 바로 상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2165] 피고인은 2011. 4. 15. 인터넷 카페 E에 ‘마르지엘라’ 클러치백을 6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F에게 “클러치백을 판매하겠으니 하나은행 예금계좌(G)로 54만 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클러치백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6. 10만 원, 2011. 4. 18. 44만 원 합계 5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10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이체증 [2013고정216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