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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49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02,80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석유제품 판매업자인 원고가 ‘D’라는 상호로 경유, 등유의 도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2017. 10. 31.까지 실내등유를 공급한 사실,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46,202,807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6,202,80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2019. 6.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의 부칙 제2조 제2항은 2019. 6.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변론이 2019. 6. 1. 이후 종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6,202,80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2.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정해진 비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9. 6. 1. 이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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