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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1.27 2019가단14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0.부터 2019. 8.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6. 9.까지 피고에게 수산물을 공급하고 청구취지 기재의 공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연 15%를, 2019. 6. 1. 이후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연 12%를 적용하여야 한다.

원고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의 적용을 구하는 기산일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이 2019. 8. 12.이므로 연 12%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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