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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8.28 2019가단317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78,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연 15%가 적용되고, 2019. 6. 1. 이후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연 12%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이 2019. 8. 28.이므로 이 사건은 2019. 6.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해당하므로,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는 연 12%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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