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1.08 2019가단328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63,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7.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청구취지 기재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연 15%가 적용되고, 2019. 6. 1. 이후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연 12%가 적용된다.
이 사건 소는 2019. 1. 21. 제기되어 2019. 12. 18. 변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2019. 6.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는 연 12%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