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F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F 피고인 F이 이 사건 각 경주마 중 일부가 A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마 주인 자신의 명의로 등록 하여 경주에 출주시키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F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이 이 사건 각 경주마가 모두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A로 하여금 이에 대하여 마 주인 자신의 명의로 등록 하여 경주에 출주시키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F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경주마가 모두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상, 설령 이 사건 각 경주마 중 일부가 A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더라도 피고인 F의 이 사건 각 한국 마사회 법 위반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 F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마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경주마들을 마 주인 피고인 F 명의로 등록한 후 일정기간 계속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피고인 D의 이 사건 각 한국 마사회 법위반 행위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주마들을 마주인 자기 명의로 등록한 후 일정기간 계속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피고인 F의 이 사건 각 한국 마사회 법위반 행위는 모두 피고인들이 각 경주마 별로 하나의 범의를 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한 것으로서 그 피해 법익도 같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