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3.29 2017노526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위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마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경주마들을 마 주인 B 명의로 등록한 후 일정기간 계속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한국 마사회 법위반 행위와 이를 방조한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한국 마사회 법위반 방조 행위는 모두 피고인들이 각 경주마 별로 하나의 범의를 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한 것으로서 그 피해 법익도 같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각 경주마 별로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을 경주마를 경주에 출주시킨 각 행위 또는 그 출주를 방조한 각 행위마다 별개 범죄로 보고 모두 경합범으로 처리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경주마 I,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와 관련된 각 한국 마사회 법위반의 점: 각 경주마 별로 포괄하여 구 한국 마사회 법 (2015. 2. 3. 법률 제 13416호로 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9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경주마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O과 관련된 각 한국 마사회 법위반의 점: 각 경주마 별로 포괄하여 한국 마사회 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