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1990. 10. 7. 경 한국 마사회 D 경마 지부에 마주 등록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남편 E 명의로 분양 받은 경주마 ‘F’ 의 실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마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등록 하여 경주에 출주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 2. 경 자기 소유 말인 ‘F’ 을 마주 B 명의로 등록한 후 2014. 5. 2. 경 G에 있는 한국 마사회 D 경마 지부에서, 한국 마사회 주관으로 시행된 경마 제 5 경주에 출주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자기 소유의 말인 ‘F’ 을 마주 B 명의로 등록 하여 경주에 출주시켰다.
2. 피고인 B 마주는 자기 소유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 하여 경주에 출주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소유 말인 ‘F’ 을 자신 명의로 등록 하여 2014. 5. 2. 경 G에 있는 한국 마사회 D 경마 지부에서, 한국 마사회 주관으로 시행된 경마 제 5 경주에 출주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A 소유의 말인 ‘F’ 을 자기 명의로 등록 하여 경주에 출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조사결과 보고서, 내사보고( 경주마 ‘F’ 프로 필 첨부)
1. 마주 등록 사실 확인서, 마주 별 (B) 말수지 현황
1. J 마 (F) 분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한국 마사회 법 (2015. 2. 3. 법률 제 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마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 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점, 2015. 8. 3. 이전의 범행), 각 한국 마사회 법 제 51조 제 6호, 제 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