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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1039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B의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각 2006. 7. 20. 경 한국 마사회 제주지역본부에 마주로 등록된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1997. 7. 9. 경 한국 마사회 제주지역본부에 마주로 등록된 E의 아들이다.

1. 피고인 A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한국 마사회에 등록 하여 경주에 출주시켜서는 아니 된다.

가. 마주 B 명의 등록 범행 피고인은 마주 1 인 당 입사 가능한 경주마의 두수가 여덟 마리로 제한되어 있어 더 이상의 경주마를 경주에 출주시키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등록 하여 경주에 출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 3월 초경 지인 인 마주 B에게 피고인 소유의 말을 B 명의로 등록 하여 경주에 출주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2014. 3. 17. 경 피고인 소유의 경주마 ‘F ’를 B 명의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1. 경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44에 있는 제주 경마장에서 위 말을 한국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G에 출주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인 경주마 두 마리를 마 주인 B 명의로 등록 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출주시켰다.

나. 마주 E 명의 등록 범행 피고인은 B가 2015. 11. 24. 경 별건으로 구속되자, 그 무렵 지인 C에게 피고인 소유의 말을 C의 어머니 인 마주 E 명의로 등록 하여 경주에 출주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2015. 12. 10. 경 피고인 소유의 경주마 ‘F’, ‘H’ 을 E 명의로 등록한 후, 2015. 12. 19. 경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44에 있는 제주 경마장에서 위 말 두 마리를 한국 마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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