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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5 2013고단261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2. 피해자 D종중의 유사이던 남편 E이 사망하자 종중원들의 동의를 받아 위 피해자 종중 유사의 지위를 이어받게 되었고, 망 E이 그의 명의로 4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각 계좌에 분산하여 보관하고 있던 종중의 재산인 합계 1억 7,000만원의 예금을 보관하고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매년 정기적금계좌인 위 각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운 정기적금계좌를 개설하여 위 금원을 재입금하는 것을 기화로 위 금원 중 일부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1. 10. 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 등 4개의 계좌를 해지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새로운 농협계좌(G) 등 4개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그 무렵 3,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새로운 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22.까지 위 피해자 종중의 소유인 1억 7,000만원을 모두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H의 진술기재와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4, 5, 8, 9, 11, 12번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E 명의의 4개의 계좌(구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정기예금 합계 1억 7천만원은 E이 유사로서 관리하고 있던 M 소종계(이하 ‘소종계’라 한다

) 소유의 재산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소종계는 선조의 분묘관리, 봉제사 및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유사를 중심으로 매년 5월에 종원들이 모여 분묘관리 및 봉제사 등의 활동을 계속적으로 행하다가 2012년 5.경 총회를 열어 정식으로 규약을 제정하고 대표자를 선임하여 D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

이라는 명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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