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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1 2020가단548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9. 4. 29. 작성 증서 2019년 제167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년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고로 하여금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납부하게 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자, 2019. 2. 18. 피고에게 ‘총액 20,000,000원을 변제하되, 2019. 2. 19. 3,000,000원, 2019. 3. 3. 2,000,000원, 2019. 4.부터 2020. 1.까지 매월 3일에 각 600,000원씩, 2020. 2.부터 2020. 11.까지 매월 3일에 1,000,000원씩 각 지급하는 것으로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9. 4. 23. 피고에게 ‘채무 20,000,000원 중 4,000,00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16,000,000원은 2019. 10. 18. 일시불로 변제하며, 이자 및 담보는 없고, 연체이자는 연 24%로 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2019. 4. 23.자 지불각서에 기초하여 2019. 4. 29.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9년 제167호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여금 채무 16,000,000원을 2019. 10. 18.까지 일시변제하고, 이자는 없고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다가 2019. 12. 9. 피고에게 9,500,000원을 변제하고, 2019. 12. 18. 피고에게 ‘2019. 12. 24.까지 1,000,000원, 2019. 12. 27. 14:00까지 5,500,000원을 각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가 부담한 대출이자 9,440,000원을 포함한 금액과 원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12. 24. 피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 12. 27. 원고의 모친 명의 계좌 이하 ‘이 사건 계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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