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7.27 2017고단14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11:00 경 밀양시 C 앞 골목길에서, 맞은편 약 50m 정도 떨어진 거리의 D 고등학교 복도 창문을 향해 손짓을 하며 여고생들이 자신을 바라보도록 한 다음,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 내 왼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및 동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노출증에 대한 계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