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9. 9.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4고단1546』 피고인은 2014. 9. 2.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설성면에 있는 반월성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581』 피고인은 C 포터 초장축 더블캡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7. 1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성시 일죽면 서동대로에 있는 ‘골든파크’ 앞 도로를 일죽IC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D(58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XG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앞 모서리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의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