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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50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23:0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4세)에게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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