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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6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30. 16:09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60세)이 합석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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