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E 출생, 1942. 2. 22. 사망)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 중 성년남자들로 구성된 종중, 또는 위 종중의 지파종중 내지 소종중이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판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도 구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써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고 소유권 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원고의 당사자능력 유무에 관하여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종중으로서 실체가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관련 판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