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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29 2020고단16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1:35 거제시 하청면 곡 촌리 소재 곡 촌마을버스 정류장 앞 편도 1 차선의 도로를 C 마을 쪽에서 D 마을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행하던 피해자 E( 남, 88세) 운전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가기 위해 좌측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쪽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11. 30. 02:54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 뇌 내 출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단서, 사망진단서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 피해자는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운전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계속 본 상태였으므로, 언제든지 피해자가 다시 중앙선을 침범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는 원칙적으로 중앙선의 좌측 부분으로의 통행이 허용이 안 되는 곳이며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할 이유가 없었던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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