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0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약목화물기지 지하도를 약목역 방면에서 약목화물기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결빙으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등 안전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TGX 추레라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E(남, 65세)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이 사건 사고는 결빙된 도로에서 자동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그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