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1. 2013. 5. 31.경 천안시 서북구 B, 125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6. 19. 천안시 서북구 안서동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향방기본 7차 보충훈련(8시간)'에 참석하라는 소집명령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고,
2. 2013. 6. 24.경 위 주거지에서, 2013. 7. 11. 실시하는 ‘2008년도 후반기 향방작계 16차 보충훈련(6시간)’ 및 2013. 7. 18. 실시하는 ‘2010년도 전반기 향방작계 11차 보충훈련(6시간)’에 참석하라는 소집명령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않았고,
3. 2013. 10. 23.경 위 주거지에서, 2013. 11. 12. 실시하는 ‘2010년도 전반기 향방작계 11차 보충훈련(6시간)’ 및 2013. 11. 14. 실시하는 ‘2008년도 후반기 향방작계 16차 보충훈련(6시간)’에 참석하라는 소집명령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않았고,
4. 2013. 11. 7.경 위 주거지에서, 2013. 11. 27. 실시하는 '2010년도 향방기본 7차 보충훈련(8시간)'에 참석하라는 소집명령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범죄사실 경위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