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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2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운천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한 곳으로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입하려다 마침 같은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가 3,505,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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