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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167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C(21 세 )와는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03:47 경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 PC 방 내에서 피해 자가 위 PC 방 좌석 밑에 두고 간 시가 60만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PC 방 내부 카메라 영상 확인)

1. 압수 조서 [ 피고인은 직접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서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고

주장 하나, 찾아 주려고 하였다면 손쉽게 PC 방에 알리거나 맡겼으면 될 것을 토사물이 묻어 있던 휴대폰을 굳이 닦아서 가지고 갔던 점,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때문에 바빴다고

는 하지만 경찰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1주일 정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인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품이 반환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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