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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21 2016고단7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21.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PC 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자 D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F 명의의 휴대폰 요금이 연체되어 피해자 F으로부터 휴대폰의 반환요구를 받고 위 휴대폰을 피해자 F에게 돌려주었으나, 마침 일이 힘들고 몸이 아프던 차에 위 휴대폰 및 PC 방 계산대에 있는 현금 등을 훔쳐서 도망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9. 18:00 경 위 PC 방에서, 피해자 F에게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연체된 휴대폰 요금을 주겠으니 일단 휴대폰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 아이 폰 6S ’ 휴대 폰 1대를 건네받은 다음 은행에 가는 척하면서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F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PC 방 계산대로 가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7만원을 꺼내

어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계속해서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 곳 안방 침대 머리맡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 베가 넘버 6'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나와 합계 47만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문답형 1회)

1. F, D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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