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4:46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 곳의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GX 스마트 폰 1대를 발견하고, 위 D 편의점의 종업원인 F에게 ‘ 내가 주인을 찾아 주겠다’ 고 말한 후 위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피고인은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하여 위 휴대전화를 편의 점에서 가지고 갔으므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의 주인을 찾아 줄 특별한 수단이나 방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굳이 이를 가져간 점, 편의점 종업원이 자신이 주인을 찾아 주겠다고
피고인을 만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에 반하여 위 휴대전화를 가져가면서 종업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고지하지도 않은 점, 피고 인은 위 휴대전화가 정지 상태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위 휴대전화의 주소록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편의점에 재차 방문하여 위 휴대전화가 분실신고가 되었고 경찰이 방문했다는 사정을 듣고 서야 경찰서에 위 휴대전화를 가져갔을 뿐 그 이전까지 경찰서에 신고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가져가던 당시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H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23....